연말정산 세액공제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
토하거나 되돌려 받거나···아는만큼 돈 되는 '연말정산 꿀팁'
... 소득공제, 결과물로 나오는 '세금'을 빼주는 건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 준다. ... 빼줄지는 항목마다 일정 비율(12~15%)이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 관련기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 개통…민간인증서도 ... -
지인 집주소까지…카카오맵 이용자 '신상 노출' 논란|브리핑ON
...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 3월 사용처별 공제율이 두 배 높아졌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 80%가 적용됩니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서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내용을 잘못 신고할 ... -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올해 달라지는 점들은?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
이미지
동영상
조인스
| 지면서비스-
4~7월 카드·현금 사용액 80% 공제···올해 바뀐 연말정산 유료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0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에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더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올해부터 내는 신문 구독료도 2022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 -
50세이상 연금저축 200만원 추가시 최대 33만원 절세 유료
... 13.2%다.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단,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 -
50세이상 연금저축 200만원 추가시 최대 33만원 절세 유료
... 13.2%다.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단,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