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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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앉아 커피 마신다···헬스장 개장, 샤워는 금지
... 제한적으로 대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의 헬스장 ㆍ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비말 발생과 전파 우려가 높아 앞으로도 운영이 금지된다. 지난 ... -
조금 열린 '생활공간'…카페·헬스장 등 이용 어떻게?
... 다음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고 8제곱미터당 1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또 다른 실내체육시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격렬한 집단 운동은 계속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데, 18일부터는 ... -
[Q&A] 헬스장 샤워장 안돼요, 수영장 샤워장은 돼요
...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룹 운동은 이용 가능한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의 코인 노래방 ... 시설에서 개인이 파티를 열거나, 숙박시설 측이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일은 계속 금지된다. 학원 및 교습소의 제한 인원은? 학원은 친목·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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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수도권 2단계 유지하지만, 사우나·에어로빅·줌바 금지 유료
... 흘리고 과호흡이 일어날 수 있어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 시설도 한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 있지만 8~9월처럼 극적으로 환자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2.5단계로 올려도 소규모 모임 등 관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개인 ... -
연천 훈련병 68명 집단감염 유료
... 당국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 가족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336명으로 집계됐다. 연천 신병교육대 확진자 68명과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발 감염자 48명은 제외한 숫자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
저 카페는 왜 캐럴 안 들리지? 밥집은 막 틀어도 공짜인 이유 유료
... 영업장으로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없다. 공연권료 납부금액 안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자료 캡쳐] 체력단련장(헬스클럽)도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과 골프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도 포함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바뀐 징수규정을 알리며 업장 규모별 공연권료 예측치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이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