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A씨가 실제 낼 세금과 고지 받은 세금이 크게 차이 난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 소득세의 중간예납이란 사업자가 1~6월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세금을 떼어 납부한다. 반면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상반기 소득분을 11월에 내고(중간예납), 하반기 소득을 더해 최종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한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포함해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상반기 반년 치에 대한 소득을 모아 정산하고 신고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통상 중간예납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의 절반가량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초 국가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업자는 고지 받은 금액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반을 내다보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될 수도 있다. A씨처럼 전년에 비해 사업소득이 급감하거나 스톡옵션 행사나 일시적인 금융소득으로 그해에만 특이하게 소득이 높은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는 추계액신고를 통해 내야 할 세금만 정산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의 30%가 안 되는 경우만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을 미리 과하게 낼 필요가 없으므로 부담은 줄지만, 상반기 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신고대행 수수료도 든다.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