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12일 부부싸움 중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경주 황오동 자택에서 파키스탄 국적 남편 B(27)씨와 직업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운 혐의다.
이 사건으로 102㎡의 집이 모두 타버러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입었으며, 불은 40분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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