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성 235건 제재받아
대기업 채널 중 72% 차지
“CJ 특혜법, 국민 납득하겠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슈퍼액션에서 방영된 ‘폭력써클’(청소년 관람불가)이란 영화에는 고등학생들이 “X까고 있네” “XX년이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등의 욕설 대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것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 학생들이 소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장면, 칼을 휘둘러 피를 흘리는 장면도 노출됐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지난 4월 스토리온의 ‘김원희의 맞수다’(15세 이상 관람가)에는 연상 남자와 결혼한 여성들이 출연해 부부의 성생활을 여과 없이 이야기했다. 한 여성은 ‘속궁합’이란 주제에 대해 “저희는 밤낮이 없어요. 그 증거물이 얘(태아)인데 태명이 ‘CL’이에요. ‘Car Love’, 밤낮이 없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위는 건전한 생활기풍의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했다. 이 밖에 여성의 가슴 성형수술 전·후 모습을 보여주거나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베드신을 반복해 틀어주는 등의 위반행위도 있었다.
선정성뿐 아니라 간접광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기도 했다. tvN의 ‘막돼먹은 영애씨’에선 지난 4월 CJ 계열의 홈쇼핑 회사인 CJ오쇼핑을 간접광고하기 위해 “CJ것이 구성이 알차다” “CJ 홈쇼핑에서 샀는데” 등의 대사를 넣었다.
박대출 의원은 “방송윤리가 ‘F학점’인 CJ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혜를 주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방통위는 특혜를 주려고 고민하기보다 윤리의식을 높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최근 채널사업자(PP) 한 곳의 매출이 전체 케이블방송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을 33%에서 49%까지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가 ‘CJ 공룡화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이 CJ 특혜 시행령 개정 추진 과정의 ‘유착’ 의혹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