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총선 여론조사 조작 관련
캠프 실무진은 14명 무더기 기소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전 대표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심증은 있지만 법원에서 공소를 유지할 만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했던 이 전 대표 캠프 실무진들은 대거 사법 처리했다. 검찰은 190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해 착신 전환한 휴대전화로 허위응답하도록 하고, 지지자들에게 허위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이 전 대표 비서실 정무국장 김모(4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허위응답에 참여한 정도를 고려해 캠프 관계자 10명을 벌금 200만~4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19명은 기소유예,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한편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이 회사를 운영한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은 25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이날 통보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며 “소환 일정을 이 의원 측과 조율할지, 수사 일정에 따라 재소환을 통보할지 25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고 보전비용을 허위청구한 데 연루됐을 경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