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대부업체 227개 업체를 현장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109개 업체를 적발했다. 최고이자율(연 39%)을 초과해 대부 계약을 하거나 계약 이자율을 넘겨 받은 업체는 2곳이었다.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소득 증빙자료 누락(27곳), 소재지 불명(9곳) 등의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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