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은 이렇다.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최초로 매수한 서울 지역 이외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혜택이 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취득한 신축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100% 감면(인천, 경기 일부의 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받는다. 또 5년이 지나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인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도 혜택이 있다. 종전 주택을 팔 때는 후에 취득한 미분양 신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씨는 종전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건만 갖추었다면 3년이 지나더라도 세금 부담 없이 팔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했던 요건이 지난 6월 말(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돼 2년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1년 더 짧게 완화됐다.
한편 2010년 2월 11일 기준 지방(수도권 밖) 소재 미분양 주택 중 2010년 5월 14일~2011년 4월 30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다.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소득세가 차등 감면되는 것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