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범죄 양형기준안 놓고오늘 한국거래소서 공청회
앞서 지난 1월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이득액이 1억~5억원이면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주가조작은 여러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도록 명시했다.
공청회 토론자들은 “CNK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과 같은 금융·경제범죄는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며 “실형 선고 중심으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엄격한 양형기준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엔론(Enron) 사태의 주범 제프리 스킬링(Jeffrey Skilling·59) 전 CEO가 2006년에 24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나, 2009년 650억 달러의 폰지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74)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0년형을 선고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들의 입장을 반영해 오는 5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