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경계 1㎞ 이내 대형마트 불가 추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521-5445, 팩스 521-235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등 7개 전통시장 5만 2604㎡에 대해 전통사업 보존구역을 지정했으며, 성환시장 1만 6305㎡을 신규 지정하고 남산중앙시장의 구역을 종전 1만 8265㎡에서 1619㎡를 추가 확대 지정하는 등 8개 시장 7만 528㎡를 지정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1㎞)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
김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