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직원 “감사가 전날 밤 자진 신청 권유받았다 말해”
검찰은 문제의 금융당국 관계자가 이들에게 정보를 흘려줌으로써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VIP 고객, 은행 임직원과 임직원 친인척 등이 영업정지 전날 모두 1077억원(총 3588건)을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보고 기밀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가 같은 달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기 30분 전에 강 감사가 영업정지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기밀을 유출한 금융당국 관계자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장기간 근무한 강 감사가 자녀 지분까지 합쳐 이 은행 주식 8.41%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이 은행 김 대표(2.25%)는 물론, 김양 은행장(5.29%)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강제 처분으로 은행 등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자진 신청을 권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감사와 함께 근무했던 금감원 부국장 출신인 강모(58) 감사(사외이사)가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날 사표를 낸 사실도 확인하고 금감원·금융위를 상대로 한 로비와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지난 3년간 부산저축은행 감사로 근무했던 금융위·금감원 퇴직 인사 7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캐고 있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