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파격 개혁안
또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둬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시민위원회 의결에 불복해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위원회는 재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청이 강제기소할 수 있다.
사개특위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검찰청법 53조는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반면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경찰수사권 독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는 조성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 부문에선 2017년부터 사법연수원 졸업 즉시 판사가 되는 현행 임용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해 이른바 ‘법조일원화’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14명인 대법관 수는 20명으로 늘리되 차기 정부에서 추진키로 했고, 양형(量刑)기준은 양형기준법에 따라 정하게 했다. 양형기준법에는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만들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마련했다.
변호사 부문에선 판사·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이 있는 곳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해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게는 변호사 개업 제한을 ‘권고’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6인소위 여야 간사인 주성영·김동철 의원은 “양당 지도부에서 불만족도 많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발표를 강행했다”며 “역대 정권이 다 못했지만 시행되고 나면 사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현·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