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가축은 시ㆍ도 소속 검사관(전문수의사)과 도축검사원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고기를 유통할 수 있다”며 “특히 식육을 부위별로 분할ㆍ가공할 때 금속탐색기 등을 활용해 이물질을 검색하기 때문에 주삿바늘이 남은 상태로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1일 밝혔다. 또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식육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도 금속탐지기를 가동해 주삿바늘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실중 한국육가공협회 상근부회장은 한 간담회에서 “소ㆍ돼지에 주삿바늘이 잘못 들어갔을 때 빼내기가 쉽지 않아 (먹을 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육류에서 2mm 이상의 금속 이물질이 발견되면 육류 가공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들어가므로 각 가공업체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약 주삿바늘이 발견되면 시ㆍ군ㆍ구 축산물 위생 관련 부서에 신고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