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08/65b5789e-5c4e-4fc4-8570-c815610d9519.jpg)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중앙포토]
문체부, 지난 2년간 적발사례 종합
국립국악원에 이어 국립발레단이 위반자 52명을 기록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코로나19 기간에 외부 사설 학원에서 강의한 단원 2명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국립중앙극장 44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1명, 서울예술단 2명, 국립합창단 1명이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ㆍ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 측은 “예술단체들에 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보완의 필요성도 있다. 국립 단체의 임금 수준을 보완하거나, 외부 활동 자체를 양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작곡가 류재준은 “국립 단체에 속한 예술가들 교육의 외부 레슨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한국 예술계의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연간 수익 대비 외부 활동 수익의 비율을 30~50% 미만으로 명시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해 예술 교육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