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0일 임은정 검사. 뉴스1
감찰 결론 전 SNS에 “난 기소 의견”
임 연구관은 이어 “내일 총장님(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차장님(조남관 대검 차장),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대검은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임 연구관이 검사들의 형사 입건 관련 의견을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박철완 검사 “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
공수처법 제2조와 제8조에 따르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하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2월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도 해야”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현재 직책으로 발령받으며 이 사건 감찰을 주도해왔는데, 그 전부터 “사건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전력도 있다.
지난해 6월 29일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였던 임 연구관은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윤석열 당시 총장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을 두고 “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온 국민이 깨닫게 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은정, "선을 넘은 발언은 한 적 없다”
그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요청에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라며 거부했다. 다만 그는 “선을 넘은 발언은 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연구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임 연구관을 배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한명숙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등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추후 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을 무효화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검찰 간부는 “그럴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