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처지 비관…일가족 살해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부인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와 당시 12살이던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질소 가스를 주입해 숨지게 했다. 다음날 정씨는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아내는 숨지고 정씨만 살아 남았다.

이미지.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해 8월 부모와 자녀를 살해(존속살해ㆍ살인)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자살방조)한 혐의까지 더해 법정에 섰다. 정씨는 “자신과 아내가 죽고 나면 일가족이 견디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생명은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법원 이미지. 뉴스1
法 ‘가족 동반자살’에 일침
동반자살이 ‘남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정씨에겐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은) 피고인과 처의 일방적 생각이었을 뿐이고 모친과 아들은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갑자기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별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난달 10일 형을 확정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