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 유출이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 연합뉴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등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5년 동안 이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분 대상이 된 LH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보 유출 책임자에 중요정보 수신자 포함 ▶정기적 정보 누설 실태조사 실시 ▶위반행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이익이 큰 경우 처벌 가중(최대 무기징역) ▶취득재산 몰수 및 가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