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노상방뇨를 한 남성에 대해 코레일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코레일은 4일 “열차 내에서 방뇨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다.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노상방뇨를 한 남성에 대해 코레일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코레일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밤 12시 6분 광운대역에서 출발해 천안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를 했으며 방역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