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4일 부동산 취득·임대·보유·양도 전 과정 세금을 망라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
국세청 부동산 세금해설서 냈다
다음은 국세청 ‘주택과 세금’에 실린 주요 문답 사례다.
-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인 9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로 신고하면 한 사람당 기본공제를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아직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
- 상속재산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들 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
-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하는지?
- 보유 기간은 1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거주 기간은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이후부터 1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기한 내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한다면 처음부터 1주택 보유 기간으로 친다.
- 주택을 증여 시 채무도 함께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재산 중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 뒤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는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억원의 대출을 끼고 산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6억원 만큼은 증여세를 4억원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