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LH직원이 사들인 땅 9필지 모두 시흥
땅값 싸지만 입주권 받는 조건은 동일
'맹지'등 개발정보 없으면 못 사는 땅
공시지가 29% 급등한 경우도 있어
시흥시 무지내동 341번지의 경우 LH 직원이 19억 4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길과 연결돼 있지 않고 진입로도 없어 토지 활용도가 크게 낮은 '맹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맹지의 경우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 등 개발 정보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 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경우도 있다. 이들이 사들인 땅 중 유일한 '건물+대지'인 시흥시 과림동 645-3번지의 경우 3.3㎡당 공시지가가 2019년 308만원에서 2020년 397만원으로 29%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공시지가는 5.95% 올랐고, 경기도는 평균 5.48% 상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3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을직위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