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검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을 폭로했던 진혜원 검사.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3/2c8bbcc7-0bf9-4f65-a265-08cc07809185.jpg)
지난해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을 폭로했던 진혜원 검사. [중앙포토]
판단 근거로는 ‘검찰청법 제12조’를 들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를 토대로 “검사는 권한 행사에 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검찰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등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해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욱 발목 잡은 ‘검찰청법 제12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 대표 주장대로 검찰청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12조 2항을 언급하며 “(관련법에서) 총괄대상인 검찰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지 않고 지휘ㆍ감독 대상 공무원을 ‘대검 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지휘ㆍ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더해 최 대표의 1심 선고와 궤를 같이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최 대표의 항소심에 관련 내용이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났으면 2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몇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전국 검사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5일 첫 공판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