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이 전 총리비서관, 미쓰비시重 고문으로
아베 최측근..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주도
법원 명령 따른 자산 현금화 대응에 영향 주목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 비서관(가운데).[사진=지지통신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2/a8341f4d-4e70-484e-9110-2a43244dbcaa.jpg)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 비서관(가운데).[사진=지지통신 제공]
경제산업성(경산성) 출신의 이마이는 1차 아베 내각(2006.9~2007.9) 때 아베의 비서관으로 기용됐고, 2차 아베 내각(2012.12~2020.9)에선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으로 정책 기획을 총괄했다. 비서관 재임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제도)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주도했다.
지난해 9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부턴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관방의 '참여(고문역)'를 맡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전 내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총리 내각 역시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으며, 한국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도 이같은 입장을 따르고 있다.
원고 측은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행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마이 전 보좌관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합류하면서 향후 이 회사의 배상 판결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이 문제에 있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 제시가 없는 한 먼저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마이 전 비서관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마이 전 보좌관의 고문 취임 시기는 아직 일려지지 않았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과거에도 경산성 출신 인사 등 전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해왔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이마이 전 비서관이 "향후 기업의 에너지 사업 등에 조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