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2020.2.11 utzza@yna.co.kr/2020-02-11 13:52:4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며,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