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동향 본 후 신중 검토 필요”
이번 국회내 통과 가능성 희박
이번 국회 들어 여야는 경쟁적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20년 이상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보유 공제율 한도를 현행 50%에서 70%(20년 이상)로 상향하는 개정 법안을 내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대 공제 상한(고령, 장기 보유 합산)을 현행 80%에서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조세소위에는 종부세법 개정안 14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8건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안들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당정이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