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미지.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8/d5847482-abe2-4f5b-9c75-ed7d57d8b334.jpg)
음주운전 이미지. [뉴스1]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측정거부)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1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8월 청주 시내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교통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또다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호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