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진행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4·3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해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역사의 매듭을 완전히 푸는 날까지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미력이나마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교섭 단체 연설에서 제주 4·3을 언급,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등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어디가 과거와 다른 것인지 모두 아실 거다”면서 “재정의 감당이 필요하다. 그것을 수용한 홍남기 부총리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풀어야겠다는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께도 감사 드린다”며 “저는 한 일이 별로 없다. 우연히 그 시기 총리와 대표에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아울러 “법이 정한 용역을 차질없이 마치고 그 이후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갖게 됐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라도 제주도민들이 기쁜 삶을 사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린 뒤 4·3 관련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