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뉴스1
"일부는 재수 비용 배상 청구 의사 밝혀"
이 변호사는 "일부 학부모들은 이 사건으로 자녀가 재수를 하게 됐다며 비용 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상황이 달라 모두가 금액적으로 인용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 보상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교육부가 사과한다거나 조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문제 제기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힘들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듯"

지난 2014학년도 수능 당시 복수 정답 논란을 부른 세계지리 8번 문제. 사진 부산지법
이에 부산고법은 2017년 수험생 9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명백히 틀린 지문인데도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입을 1년 더 준비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대입에서 떨어진 학생 42명은 1000만원, 나머지 52명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2016학년도엔 감독관이 시험 도중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반입 불가능한 시계"라고 안내한 사건도 있었다. 결국 시계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은 이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전주지법 재판부는 "해당 수험생은 시계가 없어 상당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감독관은) 시계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된 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직무유기 혐의 고소 건 무혐의 처분
이와 관련해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피고소인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선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은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