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념 따른 병역거부 같은 날 엇갈린 3개 판결
"비폭력·평화주의" 주장뿐…"단순 군대 문화 반감은 안 돼"
![대법원 전경.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5/602f8117-de67-465c-9597-7e949c9fd69f.jpg)
대법원 전경. [뉴스1]
1·2심은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병역 거부는 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이라며 “군내 인권 침해·부조리는 집총 등 본질과 관련이 없고, 부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병역 거부 이전에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었다.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B씨는 '언행 불일치'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폭력 거부한다며 경찰관은 폭행…언행 불일치"
대법원은 두 경우 모두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25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진정한 양심,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비종교적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한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선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는 피고인이 군 입대 후 예비군 소집에 불응한 경우였는데, “예비군 소집 불응으로 인한 수사나 재판,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신념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받아들여졌다.
이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은 법원이 내세운 기준인 ‘진정한 양심’을 사례별로 건건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첫 판례에서 “양심과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종교적 사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건별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