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4층 복도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였다. 그는 자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방송사 수습 기자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그 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디 소속이시죠? 어디세요?”라고 물었다. “법정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구경 오셨어요?”라며 혼내는 투로 말하기도 했다.
[취재일기]
법정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막는 그에게 다른 기자는 “법정이 아니라 (법원) 복도다. 일반인이 아니라 의원님인데 영상을 지울 필요가 있냐”고 항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우셔야 한다”고 답했다.
‘후궁 발언’ 질문에 화낸 뒤 스마트폰 빼앗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오른쪽)과 박상혁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8/29f9a80a-c24d-4644-ae71-06cd6c3cc846.jpg)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오른쪽)과 박상혁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중앙포토]
언론 본령 ‘권력 견제’라 해놓고
수습 기자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그는 이날 밤 사과성 입장문을 냈다.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면서다. 그러면서 “(선거법)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며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했다. 부디 그 사과엔 진정성이 있길 바란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