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1회 12분씩 인턴 “불가능” 못 박은 재판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10128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턴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일한 시간은 16시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16시간이 9개월간의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국 아들 본 적 없다” 직원들 진술 결정적
재판부는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결국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정경심, “서류 잘 받았다, 연고대 위한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재판부는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 담당자이나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복기소’ 주장에 법원, “檢 조사 안나온 건 최강욱”
지난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대표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사건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만나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끝까지 결재를 미뤄 수사팀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최 대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건 최 대표”라고 지적했다.
조민 이어 ‘아들 스펙 허위’ 판단은 처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10128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