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동결되거나 깎이는 경우 근로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때론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직원과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은 유효할까요? 타결될 때까지 임금 지급이 안 될까요? 지급된다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일까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연봉에 대한 불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연봉이 오른 근로자도 "난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와 연봉을 놓고 실랑이는 벌여도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해서는 근로자나 회사 모두 좋을 리 없겠지요.
회사도 비용절감만 내세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몇 푼 덜 주려 감정을 건드리면 결국 불만이 쌓여 터지게 되지요. 이는 근로자에게도 안 좋지만 회사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문화가 이상하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충성도가 높아질 리 없고, 생산성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인력 운용은 돈이 아니라 인재와 사풍(社風)의 측면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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