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이 전 대표가 제보한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 제보자 지모씨,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MBC는 지난해 4월 1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의 서면 인터뷰를 근거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제보 당시 곽 전 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같은 달 6일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본부장, 앵커, 기자,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이 전 대표만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 1부에서 같이 담당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