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던진 사건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57)씨의 변호인단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대통령을 향해 구두 한짝을 집어던진 사건을 병합하기로 한 재판에서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정씨는 하얀 머리에 수염을 턱밑까지 기른 모습이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돌발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50대 남성이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본청 계단 앞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 희망”

지난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건 재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만, 이 과정에서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한 시민의 의견을 참고한다. 그동안 “신발 투척은 퍼포먼스” “경찰로부터 과잉진압 당했다”며 정씨가 불만을 표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달 구속 만료되지만…기간 추가될 수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다음 달 27일 구속기한이 만료되지만, 혐의가 더해짐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김 판사는 “2월 중으로 병합 건에 대한 영장 발부를 위해 심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경찰을 폭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