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당선무효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험이 없어 재산 신고 과정을 잘 몰랐다”는 조 의원 측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한 조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이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뉴스1
한편 이날 조 의원은 취재진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비유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런 질문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면 페이스북에 다 해명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른 기자에게 "찍지 말라. 구경 오셨어요?"라며 기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도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