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7일 오전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5일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관계자는 폭행 사건 다음 날 택시기사의 블랙박스를 복원했고,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수사관과 복원 관련한 통화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없어 이 차관이 폭행할 당시 택시기사가 운전 중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폭행 혐의만을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데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이 관여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경찰로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