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가 A(42)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9년 8월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당시에는 고소가 아닌 경찰의 인지 수사로 사건이 불거졌다. A씨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찍은 동영상 4개와 사진 2개를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지인에게 전송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옛 법 “재촬영물은 처벌 못 해”…무혐의
A씨는 “컴퓨터로 원본 영상을 재생하고 그것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해 전송했다”며 “원본을 그대로 전송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한 건 맞지만,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 “영상 1개 원본” 고소…또 무혐의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동영상의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촬영기기로 보이는 A 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A 씨가 “없다”고 진술한 탓에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2번째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배경이다.
피해자 “검찰, 휴대폰 제조사도 틀려…수사다시 해달라” 항고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