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은폐 의혹 수사
수사팀은 앞서 21~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규원 검사 집,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수처는 공수처장만 임명된 상태인데, 공수처로 이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모란·정유진 기자 m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