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경찰, 뷰어 설치 안 해 못 봤을 듯"
A씨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 기자 등을 만나 “11월 7일에 택시기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의하며 찾아왔다”고 말했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한 A 씨는 “해당 영상이 PC에 프로그램 뷰어를 설치해야 볼 수 있어 프로그램을 깔고 기사에게 영상을 재생해줬다”며 “기사는 30초 분량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해당 영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PC로 봤을 때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USB만 꽂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A씨가 사용한 블랙박스 기종. 이가람 기자
"경찰에 택시기사 휴대전화 확인하라 했다"
A씨는 택시기사가 다녀간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두 통의 전화가 왔다고 했다. A씨는 “첫 전화에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게 맞냐’고 물어 ‘메모리칩을 가져와 영상을 확인한 게 맞다’고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에서 수사관은 ‘기사는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A씨에게 물었고, 이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이용구 차관의 폭행 블랙박스 영상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A씨는 영상 속 차량의 주행 여부에 대해선 "운행 중이었는지 정지인지 기억 안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연수·편광현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