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6/da9cca1f-bfe1-4f89-8ba0-1f753a507f91.jpg)
[중앙포토]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을 하던 제천시의원 A씨와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또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5000원밖에 없었지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다"고 밝혔다.
A의원과 주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제천시의 고발도 별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