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一口二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국민의힘)에 넘기고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 질의에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김 전 차관 출국(시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 후보자는 당시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이 불거진 뒤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201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4월, 2017년 6월 두 차례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박 후보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2017년 6월 27일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대한 세부규정을 삭제해 포괄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걸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였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규근 본부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를 “수사관련자”로 특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