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시민단체 25일 교육부에 부산대 특별감사 청구
청구인인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교육부는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수시로 특별감사를 해왔다”며 “조민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사건 때에는 교육부가 감사 요원 12명을 투입해 열흘가량 이화여대를 특별감사 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9월 26일 기자회견을 하는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송봉근 기자
실제로 부산대 한 고위 관계자는 “정유라 건은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입학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입학을 취소할 수 있었다”며 “부산대에는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모임은 교육부가 특별감사 청구를 거부하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법원 1심 결과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서류는 위조됐거나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입시 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교육부가 스스로 감사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외부인을 포함시켜 공장성을 담보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민의 입학취소를 요구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