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과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약 5개월간 사건을 조사했다.
법원은 피해 사실인정 취지 판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인권위로 출발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의혹을 뒤집는 것이 인권위에는 부담일 수도 있다. 반면, 인권위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능력의 한계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인권위로서는 박 전 시장의 인권 역시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가 피해를 객관화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본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인권위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의견서를 통해 "내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