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5/806177a3-582f-40e7-8782-600aebc75a63.jpg)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부실수사 논란 커지자 조사단 구성
수사권 조정에 역풍도 우려한 듯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보여줬지만
수사관, 못본 걸로 할게요라고 해”
A씨는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췄네요.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경찰이 (영상을) 달라고 했으면 줬겠지만, 경찰관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이 차관이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힌 뒤 해당 수사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27일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말 재수사를 선언한 뒤 A씨로부터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 영상의 존재 사실도 확인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박현주 기자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와 국민에게 재차 사과했다. 다만 당시 A씨에게 해당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최연수·김다영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