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첫 재판 출석
법정 나온 정진웅 “밀착했지만 중심 잃은 것 뿐”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직접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내용으로는 마치 제가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 누른 것으로 돼 있지만 결코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몸이 밀착된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이 직권남용의 고의를 갖고 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檢 “한동훈 고통 호소했지만 계속 눌러”
재판에서 검찰과 정 차장검사 측은 폭행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1시쯤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수사팀 장모 검사와 들어갔다”며 “장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한 검사장이 (영장을) 열람하다가 변호인 참여권을 요구하며 전화를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은 뒤 한 검사장이 탁자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잠금을 해제하려고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맞은편에 있는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이 ‘아아’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몸으로 눌러 소파 아래로 쓰러지게 한 뒤 손으로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한 검사장의 얼굴을 눌렀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폭행을 가하여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정진웅 측 “몸 날렸다는 주장, 진실 아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0일로 잡았다. 당초 재판부는 내달 속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차장검사 변호인이 다른 재판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