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김경록.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확진 직원은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량에 동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PCR 검사를 받는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에 입원해 격리된다.
양성일 경우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의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