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사건 발생 6년 9개월, 특수단 출범 1년 2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수단의 수사 대상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등 모두 17건이었다.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해경의 구조 책임 문제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수사·감사 외압 등 진상규명 방해 의혹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등 증거조작 의혹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다.
특수단은 이날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과 특조위 활동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세월호 특별검사법에 따라 임명될 특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 모두 무혐의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법무부 내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긴 했지만, 검찰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해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청와대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의 모습. 뉴스1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없었다"
국정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역시 미행·도청·감청·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접촉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해경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김어준 주장 '세월호 고의침몰설'도 실체 없어
특수단은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특수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원본 AIS와 민간 상선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초기 발표한 항적과 23개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단은 "항적 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헬기 이송 안 해 방기한 의혹…"생존 정황 확인 안 돼"
특수단은 세월호 CCTV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그래픽] 세월호특수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9/76d2db1d-6f1c-485d-ae87-5f1ea7b2172d.jpg)
[그래픽] 세월호특수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연합뉴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