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유튜브 화면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9/efb4736c-ab9b-4639-ab3c-aa5b61cbd43f.jpg)
['제보자X' 유튜브 화면 캡처]
“방송‧SNS는 다 하면서 재판은 왜”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대신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살피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형사소송법 314조)인데 ▶‘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소재불명)’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제보자X' 유튜브 화면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9/70d2a917-dac8-4b2a-a326-be66d4d69f4d.jpg)
['제보자X' 유튜브 화면 캡처]
실제로 지씨는 증인 채택이 불발 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다음 주부터 ‘제보공장’에서 ‘라이브 술방-저랑나랑’을 하려고 기계치인 제가, 카메라 작동법 등을 연습 중”이라면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는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제보자 X의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제보자 X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현재도 '제보공장'을 활발히 진행하는 유튜버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방송과 SNS 활동은 활발히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제보한 재판에만 출석하지 않는 지씨의 검찰 조서는 믿기 어렵다”고 맞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에게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한달 째 묵살된 ‘한동훈 무혐의’ 보고
![한동훈 검사장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9/792297af-8e31-4da3-8b8a-9836dc7822de.jpg)
한동훈 검사장 [중앙포토]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초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별도로 한 검사장에 대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착수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도 처분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온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