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에 웨이브가 포함되면서다.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말 3개월 간의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이어서 국내 콘텐트제공사업자(CP)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넷플릭스 유튜브
'넷플릭스법'에 웨이브 갑자기 포함된 이유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량이다. 전년도 말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트래픽 1%는 종일 약 3만5000명이 고화질(HD급)의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5000만 명이 메신저나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ㆍ네이버ㆍ카카오 등 5개 사업자였다.
국내 기업 끼워넣기 '1%룰' 논란 여전
![웨이브가 서비스 중인 콘텐트. [사진 웨이브]](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9/c4076956-5387-457f-94e2-325964d84f6f.jpg)
웨이브가 서비스 중인 콘텐트. [사진 웨이브]
이 때문에 CP 업계에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국내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1% 룰’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측정 기간에 따라 지정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당시 국내 CP 업계는 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 CP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트래픽 기준을 1%로 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3%를 기준으로 하면 해외 CP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1%로 할 경우 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 CP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CP 업계는 “해외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가 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를 빠져나가고, 정작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CP 업계, "적용 대상 들쑥날쑥 가능성"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