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거짓신고 막기 위해
위반 횟수따라 액수 늘려
앞으로는 이런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18일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으로 물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배로 오른다. 2회 거짓 신고를 하면 현행 150만원이던 과태료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3회 이상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 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거짓·장난 신고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 거짓 신고는 21건에 달한다. 거짓 신고는 점차 줄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이 접수됐다. “자장면 시켜달라”는 내용 등의 장난 전화 신고도 2015년 2267건에서 2019년 40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까지는 339건이 접수됐다.
거짓 신고 내용은 천차만별이었다. 2015년 ‘교통 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거짓말이었다. 2019년엔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청은 “법 개정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