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로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는1심에서 B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